[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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