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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입주민 행동요령 홍보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4:54]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입주민 행동요령 홍보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5/16 [14:54]

▲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입주민 행동요령 홍보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상황별 입주민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불나면 살펴서 대피’ 수칙에 따라 화재 상황별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자기 집 화재 발생 시 본인은 대피가 가능한 경우, 가장 먼저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승강기를 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119에 신고하고 구조요청을 해야한다.

다른 집 화재 발생 경우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고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대피 가능 여부를 판단해 앞선 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 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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