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산시의회는 5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092억원 대비 811억원(6.2%) 증가한 1조 3,903억원으로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2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9건, 1,393,000천원을 삭감했으며, 예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성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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