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진안군은 16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로 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2023년도 카드수수료의 0.5%를 업체당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단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농촌활력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진안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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