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김해시는 16일부터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시립도서관의 자료대출 권수를 기존 7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김해통합도서관 시스템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에서도 1인당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 또한 10권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1인당 1점으로 제한했던 비도서 자료의 대출 제한을 없애고, 가족회원 등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의 회원증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김해시민에서 경남도민으로 확대하였고, 다자녀 가정, 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해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를 감면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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