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속초시는 영랑초등학교 중앙로와 교동초등학교 미시령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일부구간에 대하여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과 주말‧공휴일(24시간)의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춘천 봉의초, 강릉 남강초)를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위반단속 건수는 10% 감소하고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성을 입증하여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 영랑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올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시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위한 사전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공사를 완료했으며 속초경찰서와 협의하여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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