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정명석 목사, 신도 성폭행 사건의 불편한 진실20억 합의금 요구 등 제보자와 조력자들의 추악한 민낯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 고소인 방어권 차원 제출한 녹음파일 복사 허용 전문가 감정 진행 중… 조작 진위 여부 등 후폭풍 거세게 일 듯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복사해 전문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6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콩 국적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녹음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복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며 녹음 파일 복사를 허용했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녹음파일도 정명석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에 따라 정명석 목사 사건의 재판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월간 여성시대 측에 따르면 지난 4월호에 정 목사 사건의 배후에는 제보자와 내부 조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있었음을 취재 과정에서 밝혀내고, 고소인들을 앞세워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 K씨는 과거에도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이후 지금까지 지난 30년 간 정명석 목사와 질긴 악연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월간 여성시대는 이번 정명석 목사 사건 고소인들의 배후에 K씨라는 특정 인물과 기독교복음선교회, 그리고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는 일부 내부 조력자들이 결탁해 고소인들을 선동해 피해자 A양이 “때를 기다렸다”고 밝힌 것처럼 다분히 기획 고소(?)의 의도가 농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형의 중형 선고를 받은 정명석 목사 1심 재판의 핵심 쟁점과, 재판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금품을 노린 제보자와 조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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