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개선 시급하다!전경원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정책제안
[일간검경=박종채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수성구4)은 11월 22일 포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해 전기차전력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유가연동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자동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2023년 현재 순수전기차의 비율은 전체 차량 2천580만대 중 48만8천216대로 전체의 2%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미흡한 수준이며, 올해 전국 특·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평균 소진율도 48.1% 불과해 8월 현재 전기차 총 판매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천744대에 비해 5.7%나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유나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데 반해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택시나 전기버스에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보급에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기차보급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탄소중립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당장 도입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이며 특히 이 중에서도 장시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전기버스와 전기택시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과제이라면서 전기택시와 전기버스가 전기차시대를 여는 마중물로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경원 위원장은 전기택시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2022년 7월 이후 폐지된 전기자동차 전력요금 할인제도를 되살려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를 개정해 전기택시 및 전기버스에 대해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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