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가평소방서는 5월부터 가평 관내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질식 소화포 비치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친화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발생은 21년도 24건, 22년도 43건, 23년도 72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기차 화재의 특징으로는 ▲쉽게 불이 꺼지지 않음▲한번 꺼진 불도 재발화▲소화에 많은 용수가 필요함▲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방출 등이 있다. 화재 초기 질식 소화포를 이용해 산소를 차단, 연소 저지 및 유독 가스를 차단하는 것이 제일 쉽고 효과적이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이 어렵다.”라며,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주차·충전 중에 발생하므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질식 소화포를 비치만 하더라도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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