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속초시는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과 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여름철 자연 재난(태풍·호우 등) 대비 침수 방지시설 설치(물막이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3년 12월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조례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소규모상가와 단독주택은 최대 2백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속초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99백만원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했으며, 공고를 통하여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우기가 시작되기 전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 전 최대한 많은 시민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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