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