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부터 실시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김포시의회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으로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통역 서비스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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