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김제사랑상품권의 다양한 혜택 홍보 및 모바일앱(고향사랑페이) 활용 안내 등을 위해 지난 9일 만경읍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민홍보에 나섰다. 이번 김제사랑상품권 대민홍보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 종합지침 적용으로 상품권 발행액이 감소(100만원→70만원)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 됐으며, 읍면동의 이통장회의 등 주요 회의를 활용해 대면회의를 하는 읍면동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김제사랑카드로 결제 시 5% 추가할인, △명절·지역 축제와 연계한 김제사랑카드 페이백 이벤트, △가맹점 제한 예외적용을 위한 건의 추진사항 등을 홍보했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5% 추가할인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추가할인 지원은 상품권 이용자 증가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이 착한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절·지역 축제와 연계한 김제사랑카드 페이백은 시민들이 반기는 이벤트로 다양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명절(설,추석)·문화재야행·지평선축제 기간에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결제금액의 5% 추가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가맹점 제한으로 사실상 읍면 시민의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는 가맹점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건의중이며 앞으로도 김제시민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이용시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제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나가 상품권이 시민 곁에 든든한 경제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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