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김제시는 공익사업 등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던 지장전주 이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47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번 환수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심사결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도 712호선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부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5건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업들을 찾아 시 자주재원을 증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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