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고 차관, 용인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의견 청취 위해 용인 방문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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