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구리시는 지난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대부공고입찰에서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5월 1일부터 8일까지 입찰공고를 했고 롯데마트가 예정가격의 100.12%인 43억 1천만 원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롯데마트의 대부 개시일은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임대만료가 2025년 12월 31일이나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관내에 대기업 대형마트가 없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셨는데 마침내 롯데마트로 확정되어 다행스럽다.”라며, “조속히 영업을 개시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는 유통종합시장내 대형마트 영업과 고객유치를 위해 상당한 내·외부 인테리어 설치 비용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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