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임실군이 코로나19가 지난 8월 말부터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말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로 등록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따라서 8월 말까지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심 민 군수는“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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