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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기이륜차 25대 보급 지원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10:19]

의성군 전기이륜차 25대 보급 지원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5/09 [10:19]

▲ 의성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기이륜차를 보급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5대로 일반 17대. 우선순위 3대, 배달용 5대이며 우선순위는 장애인,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유형, 규모, 성능 등에 따라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는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소상공인 및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이륜차 제조・수입자(판매대리점)와 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하고, 제조・수입자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접수량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6월 5일 14시 의성군청 대회의실(2층)에서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물량 내 접수 시 공개추첨 없이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용 최대 1,290만원(70대), 화물 최대 2,018만원(100대)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진행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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