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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