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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