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5월 3일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달성경찰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청을 시작으로 관내 11개 읍·면 및 출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여권 발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진정 요청, 동료직원 도움 요청,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녹화 실시,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악성민원 제압 및 경찰 인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군은 작년 3월부터 민원접점부서 및 읍·면에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에는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달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휴식공간 제공 및 힐링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최근 온라인에 신원이 공개되고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 군은 악성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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