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과천시는 식품안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은 현재 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체가 들어오고 상점가도 늘어나며 과천이 활기를 띠고 있다”라며 “과천을 찾는 많은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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