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평창군은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출산가정에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기준인 자치법규(조례)를 4월에 공포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관내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1년이 지나간 날부터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한약 처방, 운동수강료, 모유수유 클리닉 이용료, 우울증 치료 등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이번 사업이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임신 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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