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서구가 매월 둘째, 넷째(5월은 9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관련법률 상식이 부족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관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 공인중개사 10명이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상담은 무료이다.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중개보수,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등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안내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예약 하거나 운영시간 내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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