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양정호 기자] 전국 90개 시장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 : 2만 5천 원 이상~5만 원 미만 / 환급액 : 1만 원 - 구매금액 : 5만 원 이상 / 환급액 : 2만 원 전국 90개 시장에서 11월 20일 ~ 연말까지 행사별 참여 시장의 위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확인하세요! · 11월 대규모 특별전 : 11. 20.(월) ~ 11. 26.(일) · 12월 대규모 특별전 : 12. 4.(월) ~ 12. 10.(일)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①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판매자는 해누리 앱에 영수증 판매 정보 등록 ③ 소비자는 행사 부스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영수증 제출 후 상품권으로 환급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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