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포항시는 부안군에, 부안군은 포항시에’ 부안군-포항시,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양 지자체 공무원 참여, 기부문화 확산 위해 앞장서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8:16]

‘포항시는 부안군에, 부안군은 포항시에’ 부안군-포항시,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양 지자체 공무원 참여, 기부문화 확산 위해 앞장서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5/03 [18:16]

▲ 부안군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부안군은 3일 친선도시 포항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친선도시 상호 발전을 응원하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부안군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년 연속 포항시에 기부금을 기탁해왔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도 부안군에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상호 간 유대를 강화했다.

부안군과 포항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밀레니엄 해넘이 행사를 부안 격포에서 시작해 포항 호미곶으로 해맞이 행사를 이어가며 새로운 천년을 열었던 의미 깊은 지자체로 2003년 6월 18일 친선도시 협약을 맺고 21년째 친선동맹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군과 포항시 공직자들이 기부한 금액은 양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포항시와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지자체에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현재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와 모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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