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3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3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0.6 부터 4.5%)을 적용해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 함평군청 드림스타트센터 1층(함평읍 중앙길 200)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의 간편 신고 업무처리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5월 29일부터 5월 31일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함평군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주는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들은 지방소득세 또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기간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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