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강진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금난 극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2023년 한 해 동안 27개소가 접수되어 연 2천5백만원이 지원됐다. 군은 2024년 사업비 3천3백만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 한도 5천만원 내에서 약정 이율 중 3%의 이자액을 최대 3년간 업체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진군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재산 기준(지방소득세, 재산세) 100만 원 이상 납입자, 타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에 신청서와 신용보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담보는 ‘보증서 · 신용 · 부동산’ 3종으로 담보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대출 담보의 종류가 ‘보증서’인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에서 발급 가능하다. 담보의 종류가 ‘신용, 부동산’인 경우 업무 협약이 체결된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10개소로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군수협, 강진군 새마을금고, 강진신협, 강진군 산림조합, 광주은행 강진지점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관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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