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신청․접수를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신청․접수 기간 연장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소농직불금은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받게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205만원을 받게 된다. 단, 신규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직선거리 50km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 마을 농업인 등 총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상자와 농지에 대한 자격검증,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미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연장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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