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도 기자] 경남도의회는'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23.9.22. 시행)에 따라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의회는 인사청문 관련 상위법이 없어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의한 인사검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검증이어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에는 자료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한계가 있었고, 짧은 검증기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안에 인사청문요청안 회부기간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규정하여 기존 협약의 10일보다 2배 이상 기간을 늘렸으며,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개에서 2개 추가하여 8개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이다.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나,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의회와 도지사가 상호 협의한 경우, 기준 외의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산청, 국민의힘)은 “우선 8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만큼, 기관장으로의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철 위원장은 지난 10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요청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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