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성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군 청사 1층 주민쉼터에 설치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하는 납세자이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신고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단일소득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군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2020년부터 5년째 같은 장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 분들의 신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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