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시설 및 판매․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영업장 인테리어, 화장실 등 내부공사 △ 간판 및 조명 등 옥외광고물 △ 무인결제기 등 스마트 판매시스템 △ CCTV 등 안전장비 지원이며, 지원규모는 최대 200만원(비용의 80%이내)까지로 소상공인 15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신청업소의 영업기간, 매출액 및 점포현황 등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산출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 세부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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