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가 5월 한 달 동안 구청 1층 민원실과 동울산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및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5월 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연금 생활자 등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돼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했다. 중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주민 가운데 전자신고를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고를 운영하며, 세금 신고 방법과 납부 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 신고자가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문의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나 국세상담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가급적이면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만약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부담 없이 신고 도움 창구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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