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5월 한 달간‘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군은 세무서와 협업하여 울진군청과 영덕세무서에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스톱으로 위택스 연계 신고를 하거나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간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1661-6669),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사업자 및 국민생활 밀접업종 영세사업자(음식‧소매‧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세무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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