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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상승율 높아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8:12]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상승율 높아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4/30 [18:12]

▲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4,447천 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55%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1.21% 보다 다소 낮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안’을 발표했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소폭 상향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산청(0.64%), 하동(0.55%), 함양(0.55%) 순으로 상승율이 높았으며, 거제(-0.20%), 의령(-0.03%)은 하락했다.

경남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C&B 빌딩(상남동 17-1)으로 ㎡당 6,33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24으로 ㎡당 148원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인신청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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