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북구는 지난 26일 북구청에서 부산북부경찰서,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및 제3운영사업소와‘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촬영카메라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북구는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구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점검반은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북구 관내 도시철도 2·3호선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협약 이후 첫 합동점검은 5월중 실시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북부경찰서 정규열 서장은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북구는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기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했으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여성안심특공대’가 2018년 부터 여성 다중이용시설과 민간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북구 내의 불법카메라 이용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협약기관 기관장과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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