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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