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한 달간 확정 신고 도움창구(남구청 본관2층)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5월중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세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돼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661-6669)로 간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남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도 신고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이 2023년 신설돼 고액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분납신청은 확정 신고서 작성 시에 분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분납신청을 누락해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남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도움창구 운영 및 분납제도를 이용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납세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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