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거창군, 2024년 개별 부동산 가격 결정·공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09:59]

거창군, 2024년 개별 부동산 가격 결정·공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4/30 [09:59]

▲ 거창군청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창군은 4월 30일 현재, 관내 토지 260,000여 필지와 주택 17,000여 호의 개별부동산에 대해 2024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부동산 가격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 결정된 것으로,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는 0.14%, 개별주택가격은 0.57%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거창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는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을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거창군수 구인모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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