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 신산업 진출 가속화 등을 위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마련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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