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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