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 만에 철길 정원으로 탈바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내부지침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시도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743건 사례 중 부평구 사례를 포함한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평구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 만에 철길 정원으로 탈바꿈’이 선정됐다. 이는 국방부 소유 군용철로 부지의 무단경작 민원을 해결한 뒤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군용철로변을 관리주체인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철길정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구는 철길정원 조성을 위해 국방부의 유연한 법령해석을 끌어내 부지 개방 승인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민관합동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정원의 조성·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통해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알려지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해소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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