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경상남도지사, 기업체·근로자에 중대재해 예방 서한문 발송

안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동참 당부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2:10]

경상남도지사, 기업체·근로자에 중대재해 예방 서한문 발송

안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동참 당부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4/29 [12:10]

▲ 경상남도청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경상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도내 기업체 1만여 곳, 근로자 4만여 명에게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협조와 안전 문화 동참을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서한문에서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주에게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노동자들과 소통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동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지사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12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재해발생건수 584건, 사망자 수 598명 중에서 2023년 5월의 산재 발생건수는 60건, 사망자는 61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여 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경남도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도지사 서한문 전달을 비롯해 지난 2년간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캠페인, 점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중대재해 사망자수가 9% 감소했다.

앞으로도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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