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 3,997필지이며, 청도군 전체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39%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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