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결정 지가에 대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임실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팩스‧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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