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충북 증평군이 노후 빈집의 정비 및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 활용 신설 △빈집정비지원 구체화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비된 빈집을 △임대주택 △청년 주거공간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5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증평군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지역주민에게는 마을에 필요한 공유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빈집 활용을 통한 농촌 재생 실현과 정주 여건 마련으로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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