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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관촌‧덕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0:21]

임실군, 관촌‧덕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4/26 [10:21]

▲ 임실군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지난 1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관촌면 관촌리 1,236필지 577,288.1㎡의 토지와 덕천리 204필지 63,904.7㎡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년부터 관촌‧덕천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한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주택토지과(063-640-213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촌‧덕천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께 감사를 전하다”며“관촌‧덕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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