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운영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이 학교로 찾아가 교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구성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연수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했으며, 학교에서는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와 협의 후 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이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법령 이해, 사례로 살펴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 발생 시 학교 대응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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