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진안군,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79명 추가 입국

공공형 계절근로자 42명과 농가형 계절근로자 37명 입국으로 농가 안도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1:05]

진안군,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79명 추가 입국

공공형 계절근로자 42명과 농가형 계절근로자 37명 입국으로 농가 안도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4/25 [11:05]

▲ 진안군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진안군은 25일 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 체결국인 필리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과 농가형 37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근로자 입국은 올해 초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가 신설됨에 따라 온라인 사전 교육 및 인터뷰 등 과정이 추가되며 지연되던 중 성사돼 일손을 간절히 원하던 농가들에게 단비가 됐다.

이 날 입국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은 진안농협 강당에서 운영주체인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권 및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았다. 또한 진안군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각 조 별로 상전, 마령, 백운, 부귀 등에 마련된 4개의 공동숙소에 배치됐다.

이들은 공동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일일근로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돼 농업근로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마갈레스시에서 2년째 들어온 재입국자들이 30%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숙련된 농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작업 시작 5일 전 운영관리 농협(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에 신청하고 일당 95,000원(8시간 근로, 점심 근로자 지참)을 입금하면 선착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새벽 제4차로 단체입국한 업무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농가형 계절근로자 37명도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 모여 근로계약 체결 및 노사관계, 인권침해 등 소정의 교육을 받고 각 고용농가에 배치됐다.

이번 필리핀 계절 근로자 입국으로 현재 진안군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53명, MOU 체결국(필리핀) 141명으로 총103농가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 활동을 거들고, 농산물 생산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일손 부족으로 관내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한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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