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2024년 임실군 지적재조사지구로 예정된 관촌면 방현‧방수지구가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여 지난 19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협조해 준 토지소유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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